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

[발령 2015. 9. 3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5. 9. 3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·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검사대상 및 범위) ① 검사대상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(이하 "청구소프트웨어"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개별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개발 또는 외주개발된 청구소프트웨어(이하 "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"라 한다)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.

②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한방 진료분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에는 제5호가 포함되지 않으며,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는 제5호로 한정한다.

1. 데이터 송·수신 기능

2. 접수 및 심사결정,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

3. 보완·추가청구, 자료의 백업 기능

4. 진료내역 등 로그(LOG)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

5. 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

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

제3조(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) 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(이하 "대표자"라 한다)가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신규검사 :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최초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

2. 변경검사 :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 고시의 개정으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다만,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이 변경된 경우는 관련 고시 시행일 이전에 검사결과의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신청

3. 재검사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 "심사평가원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

② 제1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,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만 첨부하여 제출한다.

1. 시험검증용 자료

2.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

3. 사용자 매뉴얼

4. 청구소프트웨어

③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현지 출장검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하여 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제출을 생략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

2.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의 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기능 검사

제4조(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)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제출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60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시에는 최초의 결정기한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사유와 검사결과 통지 예정기한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(이하 "검사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와 제3조제1항제3호의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,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5조(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) 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
1. 심사평가원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하며,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.

2. 장애 처리·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(LOG)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.

3.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·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, 저함량 배수 처방·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·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·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.

4. 처방·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.

5.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·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,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법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.

②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검사심의위원회) ① 심사평가원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사심의위원회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제2조제2항에 따른 검사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

2.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
3.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적정여부

4. 제8조에 따른 재검사대상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

5.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검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심의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이의신청) ① 대표자는 제4조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후관리)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항 각 호의 검사결과,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

2.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

3. 제3항의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검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

② 심사평가원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및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

③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하다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대표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가 관련 요양기관 또는 당해 요양기관에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고) 심사평가원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한 결정 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칙)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신청, 절차 및 적정여부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칙<제2012-118호,2012.9.14.>

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14-161호,2014.9.23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15-122호,2015.7.2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15-157호,2015.9.3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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